많은 분들이 특허나 그저 출원만 해두면 다 된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조직의 모습이 바뀌는 시기인 상속 등의 특허 법률사무소 특허사무소 이벤트가 발생할 때는 IP 자산의 명의 변경과 엄청나게 민감한 문제로 떠오릅니다.

특히 전문 사무소의 자문 없이 개인적으로 이전 절차를, 결과적으로 법률상속 과정에서 치명적인 가산세나 따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지적재산은 무형의 자산이므로 일반적인 자산과는 특수한 법규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변리사 업체를 중개로 보유한 지식재산권의 현재 가치를 명확히 산출하고,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이전을 완료하는 것이 뒷탈 없는 방법입니다. 기업의 결실인 지적재산을 성공적으로 넘기고 싶으시다면, 사전에 경험 많은 변리사와 의논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