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무대로 사업을 확장하려는 경영자들에게 IP 권리는 가장 확실한 방패이자산이자 공격 수단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특허를 등록받았다고 해서 전 세계에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그 나라의 특허청에 각각 출원을 진행해야 합니다.

사전에 해외 디자인 확보를 소홀히 했다가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오히려 권리 분쟁을 받게 되면, 수출길이 영영 좌절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따라서 해외 전문 특허 출원 변리사와 함께 해외 무대를 겨냥한 권리 보호망을 체계적으로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